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생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생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복지”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에 대하여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를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11.]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70세 이상의 노인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3.“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 소속기관 및 경기도의회를 말한다. 4.“지역주관처”란 도가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정책 및 문화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 확보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③ 공공기관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다만,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4.10.11.]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2.30.>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 및 지역주관처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평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및 법인의 직원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