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및 여행ㆍ스포츠관람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여행 및 스포츠경기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ㆍ여행ㆍ스포츠관람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여행 및 스포츠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협약은 위ㆍ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관람 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2.30.>
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