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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021

경기도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7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2.>

제2조

명칭과 사무소

<개정 2010.05.12.>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경기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05.12.]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8729;민사&#8729;형사&#8729;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3.]
5.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개정 2010.05.12.> ① 상담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와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05.12., 2015.10.13., 2022.4.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신설 2010.5.12.] <개정 2012.05.11., 2022.4.21.> 1.「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전문개정 2022.4.21.]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개정 2010.05.12.> 3. 도 열린민원실, 도 해당부서, 시ㆍ군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0.5.12., 2012.5.11., 2015.10.13., 2022.4.21.>

제6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사이버,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5.12.>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5.12., 2015.10.13.>
③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12.>

제7조

법률상담위원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개정 2010.5.12., 2012.5.11.>
②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개정 2010.05.12., 2012.05.11.>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위원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무료소송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 2022.4.21.>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전문개정 2022.4.21.] 2. &#8988;법률구조법&#899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개정 2018.10.1.>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③ 무료소송 대상자의 선정, 관리, 소송비용의 부담 등 무료소송 운영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5.12.]

제9조의2

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하여 생활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13.]

제9조의3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등

도지사는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타 조례의 개정-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2020.07.15.]

[본조신설 2020.07.15.]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은 법률구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05.12.]

제12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개정 2010.05.12.> ① 법률상담위원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05.12.]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