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장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장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목장용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초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성된 초지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3. 초지 기준면적(유우는 1두당 0.5㏊, 한우및 육우는 1두당 0.3㏊)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