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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4015

경기도규칙시행 2022-06-03공포 2022-06-03공포번호 4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공무원대상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22.6.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11.25., 2012.8.31., 2020.04.17.>
2. "경기공무원대상"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2.6.1., 2012.8.31., 2022.6.3.>

제3조

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상(賞)의 명칭은 경기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 포상훈격은 도지사표창으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개정 2012.8.31.> 이 규칙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도의 소속기관, 도내 시ㆍ군, 경기도의회 및 각 시ㆍ군의회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8.31., 2022.6.3.>

제5조

추천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도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경기도의회 의장 및 각 시ㆍ군의회 의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12.8.31., 2022.6.3.>
②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 순위로 추천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ㆍ지역사회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2.8.31.>

제6조

선발방법

<개정 2012.8.31.>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대상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2명 이내를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03.11.10., 2012.6.1., 2012.8.31.>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도지사는 최종선발된 공무원대상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제7조

선발인원 등

<개정 2012.8.31.> ① 공무원대상은 매년 분야별 1명을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② 공무원대상 선발분야는 행정부문, 기술ㆍ기능부문, 연구ㆍ지도부문, 소방부문, 봉사부문으로 한다. [신설 2003.11.10.] [전문개정 2012.8.31.]

제8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08.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08.10.>
1. 도의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2. 시ㆍ군의 실ㆍ국장
3. 민간단체 또는 도 소속기관 임직원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0.08.10.>

[전문개정 2012.8.31.]

제9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선발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2.6.1.>

제10조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기준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1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10.11.25., 2012.6.1.>
2. 징계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위해제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의결요구중인 사람 <개정 2012.6.1.>
3.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12.6.1.>

제12조

자료제출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권자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0.08.10.>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 <개정 2012.8.31.> 3. 6급이하(시&#8729;군의 경우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우선승진임용 4.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부여 5. 국내외 우수 사례지 견학(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전문개정 2020.08.10.] 6.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전문개정 2020.08.10.]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포상업무 담당 과장은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