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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011

경기도규칙시행 2013-11-12공포 2013-11-12공포번호 35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유관기관ㆍ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6.1.>
②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제3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1. 문화행사&#8729;기념식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8729;도정홍보지&#8729;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도지사명의 연하장의 발송
5. 도정홍보책자 및 도정홍보지등의 배포

제4조

공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등을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