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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024010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도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기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도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2.5.11.>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제3조

수여시기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ㆍ도로의 이주등 필요한 때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7.8.7.>

제4조

명예도민증서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도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ㆍ도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도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여 및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여자의 권리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2.5.11., 2024.10.11.>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7조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제8조

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 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도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9조

기록유지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