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조례는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관할시군에 그징수를 위탁한다.
1인당 1개월분(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의 수수료는 이를 100원으로 한다. <개정 1978.12.23.> [전문개정 1976.1.13.]
수수료는 매보급시마다 시,군에서 이를 징수하여 당월분을 익월10일까지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각분기 경과후 1개월내에 징수액의 100분의 20 해당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4.]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대상자중 시,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6.1.13.>
수수료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재활용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13.]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