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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24007

경기도조례시행 1981-04-04공포 1981-04-04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위탁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관할시군에 그징수를 위탁한다.

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의 수수료는 이를 100원으로 한다. <개정 1978.12.23.> [전문개정 1976.1.13.]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및 불입

수수료는 매보급시마다 시,군에서 이를 징수하여 당월분을 익월10일까지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처리비의 교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각분기 경과후 1개월내에 징수액의 100분의 20 해당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4.]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대상자중 시,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6.1.13.>

제7조

수수료의 재활용

수수료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재활용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13.]

제8조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