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5.7.>
이 조례는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조련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5.7.>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7.>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5.7.>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5.7.]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5.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5.5.7.>
[제목개정 2025.5.7.]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해 5년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5.5.7.>
③ 말산업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5.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말산업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3. 말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부서의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5.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5.7.]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에 따른 승마장 경영 지원 및 승마단 창단ㆍ운영 지원
2. 제10조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지원
3. 제11조에 따른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축제, 대회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의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5.7.]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25.5.7]
① 도지사는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도 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원형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
2.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5두 이상 보유할 것
3. 승마용 말 전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
4.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지침서 등을 갖출 것 <개정 2025.5.7.>
6.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
2.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3. 기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⑥ 삭제 <2025.5.7.>
[본조신설 2016.6.7.]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또는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삭제 <2025.5.7.>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5.7.>
④ 삭제 <2025.5.7.>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말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센터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5.7.>
①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 말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군마 레클리스의 6ㆍ25전쟁에서의 공적과 문화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경기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