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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005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경기도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전문개정 2014.7.1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7.11.] <개정 2017.6.13.>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ㆍ이벤트(Event) [전문개정 2017.6.13.]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13.>

제3조

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개정 2017.6.13.>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신설 2017.6.13.]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4.7.11.>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1., 2017.6.13.>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2.3.5., 2014.7.11., 2014.9.24., 2017.6.13.>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협력국장, 마이스산업 전담기관의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5.11., 2014.7.11., 2014.9.24., 2017.6.13.,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1. 도의회 소관상임위 위원 <개정 2014.7.11.>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및 시&#8231;군 공무원 <개정 2014.7.11.>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5.11.>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12.5.1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7.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개정 2012.5.11.] <개정 2014.7.11.>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13.>
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정부기관, 국제기구, 마이스산업 행사기획업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으로 위촉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3.7.18.>
③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유치에 공헌한 협력관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1.]

제10조의3

마이스산업 행사 지원금

도지사는 대규모 마이스산업 또는 인지도 높은 마이스산업의 행사 유치ㆍ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1.]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