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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99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

위치

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에 둔다.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1.7.14.]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4.> 1.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신설 2021.7.14.] 2.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3.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7.14.] 5.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신설 2024.7.18.] 6. 그 밖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7.4., 2021.7.14.>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제4조

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기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7.4., 2019.06.1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8729;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7.4.>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④ 도지사는 수탁자 및 병원장이 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7.14.]

제5조

입원 등

병원의 운영 및 입원대상자등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제6조

공유재산 사용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제7조

의료수가

<개정 2008.7.4.>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08.7.4., 2021.7.14. >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2021.7.14.>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병원장 등이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목적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8729;증축&#8729;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9조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및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

제10조

위탁

① 도지사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9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24.12.31.>
2. 제2항에 따른 병원운영 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5. 수탁자의 병원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21.7.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