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이 조례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삭제 <2020.11.12.>
①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민상 수상자 중 지속적으로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
3.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
② 수상 대상자 추천 방법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1.12.]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제5조에 따른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이하 “수상자”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상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③ 도지사는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5.12.31., 2020.11.12.>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1.12.>
1. 도의회 의원
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3. 도단위 기관단체의 장
4.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12.2., 2015.12.31.>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경기도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도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3.5., 2015.12.31.>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 공적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도지사는 수상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1.]
<개정 2012.5.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 2023.7.18.>
<개정 2012.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