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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023979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경기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5.16.] 2.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신설 2024.5.16.]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5.16.>]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5.7.18.> 6.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7.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4.5.16.>]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동물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6.6.29.> ② 도지사는 제4조의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3항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⑤ 경기도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6.6.29.> ⑥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6.29.]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5.16.> 3.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5.7.18.>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문개정 2025.7.18.]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전문개정 2021.11.2.]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3.4.11.]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신설 2023.4.11.]

제9조의2

맹견의 관리

① 도지사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0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11조

삭제

삭제 <2024.5.16.>

제12조

삭제

삭제 <2024.5.16.>

제13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5.16.>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6.>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등

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보호ㆍ관리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③ 도지사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하며, 그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6.> [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제15조

보호동물의 공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에 7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6., 2025.7.18.> [단서삭제 2024.5.16.]

제16조

동물의 반환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7조

보호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5.16.>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소유자에게는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개정 2024.5.16.>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받는 자 <개정 2026.6.29.>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4.11.]

[제목개정 2024.5.16.]

제18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5.16.> ② 도지사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ㆍ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ㆍ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025.7.1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도지사는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전문개정 2023.4.11.] 3. 명예동물보호관 [신설 2023.4.11.] 4. 분양ㆍ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4.5.16.>

제19조

유실ㆍ유기동물의 분양 지원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5.16.]

제20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시설ㆍ운영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9.>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2.]
② 도지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개정 2024.5.16.>

제22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동물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시ㆍ군,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 및 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제22조의2

동물보호관

① 도지사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을 정한다. <개정 2026.6.29.>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동물보호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6.6.29.>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5.16.]

제23조

삭제

삭제 <2023.4.11.>

제24조

삭제

삭제 <2023.4.11.>

제25조

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16.>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24.5.16.>
2.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24.5.1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