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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023966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도정소식지의 명칭은 경기도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조

규격 및 발간주기

도정소식지의 규격은 책자형으로 하고 발간주기는 월간 또는 계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4조

보급대상 등

도정소식지의 보급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ㆍ도, 도 내 유관기관, 도 산하 모든 기관 및 그 밖의 주요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6.]

제5조

기재내용

국ㆍ도정 및 시ㆍ군 주요시책, 지방의회소식, 미담사례 등 주민의 알권리를 증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5.10.13., 2018.10.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ㆍ언론사ㆍ출판사 등에서 도정소식지와 관련한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정소식지 명칭의 심의조정 2.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3.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조정 [전문개정 2012.4.6.] 4. 편집방법 및 배포 5.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

편집주간 및 기자

①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주간과 기자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주간과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액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도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도정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민 또는 도정소식지의 독자가 도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