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특구”란「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3.15., 2011.8.8., 2013.8.5.>
3. “도자클러스터 ”라 함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디자인∙소지∙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리나라 전통도예의 맥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도예의 전승ㆍ보전ㆍ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과 경기도 도자관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에게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시ㆍ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안에 시설ㆍ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예공방에 연구 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문화상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도자특구ㆍ도예촌을 포함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0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