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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3953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2012.5.11.>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5.11.]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신설 2012.5.11.]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5.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개정 2018.11.13.>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신설 2012.5.11.]
9.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2.5.11.]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10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2.5.11., 2015.1.5.>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개정 2012.5.11.>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개정 2012.5.11., 2015.1.5.>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1.3.15., 2012.5.11., 2018.11.13.>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5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2.5.11., 2014.1.5.>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개정 2012.5.11., 2014.1.5.>

제5조의2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6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2.10.31.>

[본조신설 2012.5.11.]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2.5.11.>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⑤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2.1.5.>

제8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11.3.15.>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009.12.31.]

제9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업협의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도시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사업협의회에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 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1.]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5.>

[본조신설 2011.3.15.]

제11조

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3.]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1.>

[제목개정 2009.12.31.]

제12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5.1.5.>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분할납부하고 남은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5.1.5.>

제13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14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5.> [단서개정 2012.5.11., 2015.1.5.]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5.1.5.> [전문개정 2012.5.11.]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ㆍ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국ㆍ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국ㆍ공유지면적] <개정 2012.5.11.> ④ 삭제 <2015.1.5.> ⑤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2.5.11.,2015.1.5., 2025.7.18.> ⑥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시ㆍ군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5.1.5.> 1.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15 <개정 2015.1.5.>[신설 2012.5.11.] 2.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10 [신설 2012.5.11.] <개정 2015.1.5.>

제15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15.>
②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⑦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소위원회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3.15.>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3.15.>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3.15.>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주민의견조사

시장ㆍ군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조사(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11.11.8.]

제18조의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민동의방법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조사방법: 우편조사 원칙
2. 참여대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3. 동의대상: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준용

[본조신설 2012.5.11.]

제19조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시장ㆍ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5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법 제4조제1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법 제9조제1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ㆍ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2.]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시장ㆍ군수에게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본조신설 2011.11.8.]

제20조

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8조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11.11.8.]

제21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총괄계획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22조

삭제

삭제 <2015.6.1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09.12.31.]

[제목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