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취소 사실을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 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②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매년 말일까지 검토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11.13.>
①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20.03.16.]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신설 2020.03.16.]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신설 2020.03.16.]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신설 2020.03.16.]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신설 2020.03.16.]
5.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등의 관리 [신설 2020.03.16.]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신설 2020.03.16.]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신설 2020.03.16.]
8. 재원 조달 및 관리 [신설 2020.03.16.]
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신설 2020.03.16.]
10. 제9조에 따른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지원 [신설 2020.03.16.]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0.03.16.]
③ 도지사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여부
4.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5.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20.03.16.>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3.16., 2021.5.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제11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6.]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 하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최근 1년간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30% 미만인 경우
4. 위원이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03.16.]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11.13.>]
도지사는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5.10.10.>
[제14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6.01.04.>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2.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3. 시ㆍ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4.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6. 도시재생 관련 홍보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지원 [신설 2020.03.16.]
8.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신설 2020.03.16.]
9.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신설 2020.03.16.]
10.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3.16.]
11. 도시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설 2020.03.16.]
12.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신설 2020.03.16.]
1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정보 및 통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 공동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도지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11.13.>]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제안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도시ㆍ건축ㆍ주택ㆍ문화ㆍ산업ㆍ환경, 지역공동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8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 공고 전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점수 및 사유ㆍ종합평가 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공모사업별로 별도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사업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네트워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하며,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을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자문한 자문단 위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한다.
[본조신설 2018.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7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