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기획관리실장ㆍ농정국장ㆍ환경국장ㆍ건설교통국장ㆍ지역개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1.11.1.>
1.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16인이상
2. 경기도의회 의원 : 2인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도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1. 간사 : 도시계획과장
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5급공무원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월과 8월을 제외한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리출석 또는 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간사 및 서기
3. 당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설명자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자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용역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자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중에 위원장의 승락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이탈 또는 퇴장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도에 접수된 것에 한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결과, 공청회의 처리내용 및 기타 참고자료(이하 “첨부서류등”이라 한다)를 첨부하고, 첨부서류등의 첨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촉직위원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촉할 때에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촉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