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능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ㆍ안전을 위하여 주민본위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해당 도시의 시ㆍ군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도ㆍ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는 영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전통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의 유지가 필요한 지구
3. 수변경관지구 : 주요 하천ㆍ호수ㆍ해안주변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가 필요한 지구
4.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의 고충ㆍ고밀도개발을 방지하고, 양호한 주거지의 경관조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지구
5.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도시의 원경을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는 영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개발촉진지구 : 상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공업개발촉진지구 :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 첨단산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레포츠개발촉진지구 : 주민의 여가를 위한 레포츠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등의 조성 및 역사ㆍ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01.1.8.]
② 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② 위원의 위촉 및 해촉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경기도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기획단은 교통ㆍ환경ㆍ재정ㆍ도시행정ㆍ토지이용ㆍ방재ㆍ수리ㆍ정보통신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소속 공무원과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및 도시계획에 관한 기술지원
2.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개발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하고,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한다.
제5장 보 칙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