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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937

경기도조례시행 2021-11-02공포 2021-11-02공포번호 7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ㆍ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단 내관과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2.>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도시가스 수요조사 등 [신설 2021.11.2.]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지원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및 대상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청년 독거세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2.]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2.]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제6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7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

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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