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시장ㆍ군수는 「경기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2021.4.8.>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
시장ㆍ군수는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인가, 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사용 승낙, 토지거래 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ㆍ허가 및 공장등록 사항 자료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시장ㆍ군수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2021.4.8.>
시장ㆍ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
시장ㆍ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4.8.>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시장ㆍ군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시장ㆍ군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1.4.8.>
시장ㆍ군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