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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935

경기도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4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시장ㆍ군수는 「경기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2021.4.8.>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

제4조

보통징수

시장ㆍ군수는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시장ㆍ군수는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인가, 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사용 승낙, 토지거래 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ㆍ허가 및 공장등록 사항 자료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시장ㆍ군수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2021.4.8.>

제9조

보통징수

시장ㆍ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과세 관리

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

제14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시장ㆍ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통징수

시장ㆍ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입관리

경기도지사는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4.8.>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19조

보통징수

시장ㆍ군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20조

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2조

과세대장 비치·정리

시장ㆍ군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1.4.8.>

제23조

비과세 관리

시장ㆍ군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