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문화∙정보센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11.24.>
이 조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문화∙정보센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11.2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0.11.24.>
1.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11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1.24.>
③ 위원은 도서관 및 학계∙도의회 의원∙시민단체등 도서관∙문고∙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계전문가와 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자
④ 위원회는 소속 위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며, 운영요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11.24.]
1. 운영팀장 1인
2. 전산운영요원 2인
3. 행정 및 기획운영요원 2인
④ 운영요원은 간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이 설치된 도서관에 상근한다. [신설 2000.11.24.]
⑤ 운영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수당∙복리후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1.24.]
1. 운영팀장 : 일반직공무원 5급 8호봉상당
2. 운영요원 1급 : 일반직공무원 5급 6호봉상당
3. 운영요원 2급 : 일반직공무원 6급 8호봉상당
⑥ 운영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1.24.]
⑦ 운영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0.11.24.]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