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3927

경기도조례시행 2011-03-15공포 2011-03-15공포번호 4145

제1조

목적

경기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4.16.]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3.15.>
③ 위원은 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4.1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3.4.16.>
1.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2. 도사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
3. 도사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검토
4. 기타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3.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4.16., 2011.3.15.>
③ 삭제 <1993.4.16.>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1993.4.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4.16.>

제6조

소위원회

① 도사 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사소편찬 위원회 (이하 “소위원회” 라한다)를 둘수있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1982.1.30., 1989.12.20., 1994.5.17., 1996.3.20., 1998.11.9., 2011.3.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기도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중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전문개정 1993.4.16.]

제10조

상임위원 및 연구원<개정 1999.2.22.>

① 도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인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9.2.22.>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운영과 도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9.2.22.>
③ 도지사는 상임위원중에서 수석상임위원을 위촉하며, 수석상임위원은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제2항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2.22.>
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9.2.22., 2011.3.15.>
1. 수석상임위원 : 5급 8호봉 상당
2. 상임위원 : 5급 6호봉 상당
3. 연구원 : 6급 6호봉 상당
⑤ 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게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액의 여비를, 상임보조원에게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4.5.17.] <개정 1999.2.22., 2011.3.15.>
⑥ 수석상임위원과 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9.2.22.] [본조신설 1993.4.16.]

제11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