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병원사업의 설치도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사업 (이하 “병원”이라한다)을 설치한다.
도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사업 (이하 “병원”이라한다)을 설치한다.
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경기도 도립의정부 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66
병원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기업의 경제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경영하여야 한다.
병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질병의 진료
2. 질병에 따른 임상학의 연구
3. 의료 요원의 훈련
4. 주민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
5. 기타 질병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병원의 진료 제공의 지역범위는 도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도 행정구역을 분할 담당케 할수있다.
① 병원에 원장을 두며 그직종과 직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직 종 직 급 의 무 3급갑류 또는 2급을류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병원에 원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직급 정원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병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도지사에게 제청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① 병원에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병원의 원장으로 한다.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특별회계 (이하 “병원사업 특별회계”라한다)를 둔다.
병원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법률 또는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진료를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 법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도 행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정하여진 수가이하로 진료하는 경우 그차액
3. 기타 그성질상 병원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수 없는경비
① 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때
2. 단기집중적 대 확장사업을 할때
② 병원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재산은 병원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로 그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병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호
2. 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병원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가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자금을 보증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자금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도록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병원의 계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 할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개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기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2호에 기재한것 이외에 병원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계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병원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자는 경기도 도립병원수가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수가액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처리를 하거나 특수약품을 제공할 때에는 원장은 그 실비를 가산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2.>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료는 매일마다 징수할수 있다.
① 병원에 입원코자 하는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 보증서를 미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후 제출하게 할수있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내지 10일간의 입원료에 상당한 금액을 입원 보증금으로 예납시킬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증금은 퇴원할때에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료 및 진료비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체납액을 빼고 나머지만 반환할수 있다.
원장은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 사용료및 수술료및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수 있다.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