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도립안성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도립안성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병원에 서무과와 진료부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진료부장은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전문직(의사)로 보한다.다만, 진료부장은 병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1982.7.28.>
① 서무과에 서무계와 의무계를 두며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의무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개정 1982.7.28.>
② 서무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서무, 인사및 보안
3. 공무원 복무 및 복리
4. 공인관수
5. 문서수발및보존통계
6. 예산,결산
7. 공기업회계 및 경리
8. 재산 및 물품관리
9. 영선,차량,전기,난방,수도관리
10. 세탁 및 시설운영
11. 환자급식,조리 및 식당관리
12.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무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비 징수
2. 원무환자 입,퇴원 및 의무 기록 통계
3. 영안실 관리
① 진료부에는 진료각과와 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 진료각과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마취과,건강관리과를 두며 그밖에 방사선과,임상병리과를 둔다. <개정 1982.7.28.>
③ 진료각과장은 지방의무기정,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전문직(의사)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기좌로,간호과장은 지방간호기좌로 보한다.다만, 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는 과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982.7.28.>
④ 진료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질병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시험과 기술훈령
⑤ 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위생재료, 의료장비의 수불 및 관리
2. 환자에게 지급할 약품의 조제,화학시험 및 투약에 관한 사항
⑥ 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 간호
2. 진료업무 보조
3. 간호 기록 및 보존관리
4. 진료 재료 공급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