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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병원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023917

경기도조례시행 1965-01-14공포 1970-01-01공포번호 236

제1조

설치

경기도립병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은 이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수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경기도 도립병원특별회계 설치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