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병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은 이를 특별회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수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 세출에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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