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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3907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도립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2조

적용범위

경기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산성도립공원
2. 연인산도립공원
3. 수리산도립공원 [신설 2010.7.14.]

제5조

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6.>

제6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7.11.13.]

제6조의2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6., 2017.11.13.,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7.11.13.> 2.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7.1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7.11.13.] <개정 2025.10.10.>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7.11.13.]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3.]

[본조신설 2010.7.14.] [제목변경 2017.11.13.]

제6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7조

특별위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14., 2017.11.13.>
1. 제4조 각 호의 해당공원구역(이하 “해당공원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2. 해당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3. 해당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②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8조의2

위원·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

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0.1.]
② 시설사용료의 주차권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4.>
③ 시설(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4.>
1.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09:00~18:00
2.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20:00

제11조

시설사용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8.10.1., 2025.10.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ㆍ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단 <개정 2024.7.18.>
4.「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제12조

요금표의 게시

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요금표 등을 탐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점용료

① 법 제23조ㆍ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14조

점용료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 시의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후 연도분은 개시연도 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제15조

점용료의 감면 및 반환<개정 2010.7.14.>

①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도지사는 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위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0.7.14.]

제16조

점용허가 변경 등

공원을 점용한 사람이 허가ㆍ계약기간 만료 전에 점용허가의 기간변경, 사용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당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상회복

①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허가 시의 당초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9조

세입조치

공원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수입은 경기도 세입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ㆍ제37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허가 및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 징수한 사용료는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0조

준용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ㆍ영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관리사무소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 관리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0.7.14.>

제22조

안전장비 대여

① 도지사는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장비의 종류 및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23조

야간탐방

①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이후 야간탐방에 대해 법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간탐방이 제한되지 않는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24조

자연환경해설사 채용ㆍ활용

도지사는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25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4.7.18.>

[제22조에서 이동 <2024.7.18.>]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