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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023897

경기도조례시행 9999-12-31공포 1998-09-14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ㆍ차량 및 기타장비(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기운영관리

① 중기는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집중 관리하고 본부장 책임하에 운영ㆍ관리 한다. <개정 1998.9.14.>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임차기관에 분산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 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중기기술검사 및 정비등

본부장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 수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제4조

중기사용

중기는 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복구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제5조

중기투입계획 수립

본부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중기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제6조

중기사용 설계

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중 중기부문 공사는 본부 보유 중기(이하 “관중기”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중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4.>

제7조

중기사용신청

① 본부 보유중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4.>
② 민간인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별표1호에 의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중기사용결정

① 본부장이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14.>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제9조

중기사용기간의 갱신

① 본부장은 중기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갱신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갱신 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중기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로 갈음한다.

제10조

중기공사의 도급시공

① 본부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선도색공사등을 도급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중기로 도급 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중기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중기도급공사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③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④ 중기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중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도기간 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기의 조종등

① 중기는 본부 소속 중기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중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중기반납시 중기조종일지를 본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9.14.>

제12조

중기의 투입및 회수

① 중기의 투입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중기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4.>
③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본부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ㆍ교육ㆍ훈련과 공유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중기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본부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중기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제13조

중기반납비용 예치

① 중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중기사용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중기반납일시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회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중기반납예치금은 중기회수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

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중기를 망실 또한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② 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개정 1998.9.14.>
③ 본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
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

사용료 구분등

① 중기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부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중기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제16조

사용료 산출기준

중기사용료표에 별표2의 중기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중기기본사용료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기의 사용료는 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8.9.14.>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본부장은 별표3에 의한 중기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중기가동 증진을 위하여 중기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중기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중기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기운반용 중기는 제외한다. <개정 1998.9.14.>
2. 중기운반용 중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중기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관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를 요하는 중기에는 이에 소용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한다.
② 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기반납이 지연될때 포함)에는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거 징수한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본부장은 임차인에게 제18조의 사용료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ㆍ조수의 숙식비는 중기투입시 선지급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개정 1998.9.14.>
② 민간인에게 중기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부터 중기사용료 전액을 중기투입전에 선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공사를 도급맡은 도급업자가 관중기를 사용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시행기관의 장이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의 정산

본부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제21조

잡수입

제10조 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중기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 조치한다.

제22조

중기대체비 충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잡수입된 중기사용료는 전액 중기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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