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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제규칙자치법규 2023894

경기도규칙시행 1994-06-30공포 1994-06-30공포번호 2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사업소에 관리과, 공무과, 시험실을 둔다. <개정 1993.7.20.>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공무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시험실장은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개정 1993.1.27., 1993.7.20.>
③ 지소에 관리계, 보수계, 포장계를 두며,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수계장, 포장계장은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개정 1994.6.30.> [전문개정 1987.2.14.]

제3조

관리과

① 관리과는 사업소 소관 업무의 종합조정, 서무, 인사, 복무, 문서관리와 관인보관, 기획, 심사분석, 예산, 용도, 경리 및 정비, 수리, 기술, 검사, 기채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통제, 정비공장과 이동수리반 운영 등을 분장한다. <개정 1993.7.20., 1993.9.10., 1994.3.19.>
②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과에 관리계, 정비계를 둔다. <개정 1993.7.20.>
③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정비계장은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 <개정 1993.1.27., 1993.7.20.> [전문개정 1987.2.14.]

제4조

공무과

① 공무과는 도로유지보수 계획수립, 측량, 설계지도감독, 포장도 및 비포장도의 유지보수관리, 시ㆍ군도 위탁포장공사, 수로원 관리,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재해조사및 응급조치, 자재수급과 저장관리,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관리, 과적차량단속 및 고정식검문소 설치관리, 차선도색계획 수립 및 시행, 중기투입계획수립, 중기투입 및 회수, 운전원관리, 기타 토목사업에 부수적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3.7.20., 1993.9.10., 1994.3.19.>
②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무과에 보수계, 포장계, 장비계를 둔다. <개정 1993.7.20.>
③ 보수계장, 포장계장은 지방토목주사로, 장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 <개정 1993.7.20.> [전문개정 1987.2.14.]

제5조

시험실

시험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토목시험
2. 도로조사연구
3. 각종 토목공사의 기술지도
4. 기타 토목시험에 수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7.20.]

제6조

계별사무분장

계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