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경기도의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경기도의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3. “농어촌정주지원”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의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에 도농교류의 날에 법 제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투자 활성화 사항
4. 농어촌정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① 도지사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5.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농림축산업, 농촌 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관광유양마을 협의회 대표
3. 농ㆍ축협의 임직원
4. 농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⑦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류협력 증진
2.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3. 농어촌현장체험 사업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12.30.>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