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3.>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