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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용 성병 진료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23885

경기도조례시행 1975-08-26공포 1975-08-26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염 예방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대용 성병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진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 약품을 진료소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실비만을 가산할 수 있다.

제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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