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염 예방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대용 성병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진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염 예방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대용 성병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진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 약품을 진료소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실비만을 가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