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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자치법규 2023884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주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기업 및 관련단체, 주민 등은 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기업&#8231;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상생협력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도내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 군 및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내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한다. <개정 2020.12.31.>
1. 대기업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 대기업ㆍ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대행한다. <개정 2025.10.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