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883

경기도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3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8., 2019.10.31.>

제2조

공개의 시기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
1.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때 <개정 2012.11.5.>
2.「대기환경보전법」및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할 때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때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을 할 때

제3조

공개의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ㆍ소재지ㆍ대표자ㆍ업종ㆍ위반내용ㆍ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4조

사전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5조

개선신고 및 확인

①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6.1., 2012.11.5., 2019.10.31.>

제6조

공개사항의 삭제시기

도지사는 공개된 사항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7조

대장의 작성.비치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담당 부서장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2.11.5.,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