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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간첩작전원호대책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23881

경기도조례시행 1970-12-22공포 1970-12-22공포번호 419

제1조

설치

대간첩작전(공비 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원호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대간첩작전 원호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중앙 대간첩작전 원호 대책 위원회에서 정하는 원호방침에 따라 다음 사항의 지역단위 원호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1. 대간첩작전을 수행중인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사기양양과 작전 편의를 위한 범국민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유족과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원호위문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대간첩작전에 따른 원호대책에 관한 사항
3. 공비 또는 간첩을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자에 대한 원호대책에 관한 사항
4. 대간첩 작전으로 말미암아 사상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원호대책에 관한 사항
5. 대간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민 계몽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의 원호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기관측 1명, 민간인측 1명을 선정한다.
③ 위원은 별표 위원선정 기준표에 준하여 도지사가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집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등

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도 보건사회국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도 또는 지방원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