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사업”이란 건강가정을 방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아동ㆍ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등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5.10.10.>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법률 등의 각종 제도에 규정된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ㆍ시행
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
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24.7.18.>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6.01.04.>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5.11.>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1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문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1. 다문화가족 여가문화 2. 양성평등 가족문화 3.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동 4. 건전한 의식주 생활문화 5. 다문화 공동체 문화 6.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집행사업의 참여 제도화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강화 [신설 2019.1.14.] 8.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1.04.]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③ 도지사는 다문과가족 구성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또는 통역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1.04.] <개정 2019.1.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진흥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2019.1.14.>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등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1.14.] 4.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19.1.14.]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본조신설 2016.12.16.]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4.1.10.]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실시 등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ㆍ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4.] 3.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14.]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7.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단계별 교육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1.14.>] 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9. 다문화 저소득 모자가정ㆍ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 <개정 2012.5.11.>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10.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9.1.1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예산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와 제2항의 생활실태 파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 경제활동 활성화, 다문화가족 친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의견제안 중 우수 제안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대학 등),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