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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876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사업”이란 건강가정을 방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아동ㆍ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등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5.10.10.>

제4조

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법률 등의 각종 제도에 규정된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ㆍ시행
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
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5조의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제6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24.7.18.>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6.01.04.>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5.11.>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1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건전한 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

도지사는 다문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1. 다문화가족 여가문화 2. 양성평등 가족문화 3.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동 4. 건전한 의식주 생활문화 5. 다문화 공동체 문화 6.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집행사업의 참여 제도화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강화 [신설 2019.1.14.] 8.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제15조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개정 2016.01.04.>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1.04.]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③ 도지사는 다문과가족 구성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또는 통역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1.04.] <개정 2019.1.14.>

제16조

가족해체 예방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17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

교육·연구의 진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진흥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2019.1.14.>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등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제18조의2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1.14.] 4.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19.1.14.]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본조신설 2016.12.16.]

제18조의3

부모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4.1.10.]

제19조

차별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실시 등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ㆍ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4.] 3.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14.]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7.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단계별 교육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1.14.>] 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9. 다문화 저소득 모자가정ㆍ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 <개정 2012.5.11.>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10.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9.1.1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제21조

추진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예산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와 제2항의 생활실태 파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 경제활동 활성화, 다문화가족 친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제25조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의견제안 중 우수 제안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제2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대학 등),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2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1.1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