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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873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

①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 및 농산물ㆍ임산물 가공식품: 농식품유통과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동물방역위생과
3.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해양수산과
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6.22.]

제3조

인증 신청 및 변경 절차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2026.7.24.>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3.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개정 2026.7.24.>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변경 신청서 2. 그 밖에 인증 변경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6.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신청제한 대상의 해당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2024.6.5.> [제2항에서 이동 <2024.6.5.>] ④ 시장ㆍ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 또는 인증 변경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6.5.>] <개정 2024.6.5., 2026.7.24.> 1.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4.6.5.> 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6.5.>] ⑥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경영체”라 한다)가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5.] 1. 신청인 현황(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참여농가수) 2. 사업장 현황(사업장 소재지, 생산(재배) 규모, 시설현황) 3. 경기도우수식품 신청 품목 및 품목명 4. 농수산물ㆍ농수산물 가공식품: 참여농어가 현황 5. 축산물ㆍ축산물 가공식품: 참여농가 현황, 도축ㆍ가공장 현황

[제목개정 2024.6.5.]

제4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24.>
2.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24.>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효력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6.7.24.]

제5조

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심의는 별표 1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경기도우수식품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7조

우수식품에 대한 재인증

인증경영체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에 관해서는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5., 2026.7.24.>

제8조

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
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9조

인증의 표시 방법 등

인증경영체는 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인증품목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등급분류에 적합한 품목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0조

인증의 취소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2024.6.5., 2026.7.24.>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도내산 또는 국내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이행여부
4.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연 1회 이상 제1항의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인증기관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4.6.5.]
⑤ 시장ㆍ군수는 인증경영체의 인증취소사유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도지사 및 인증기관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2024.6.5.]
⑥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처분 전 인증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즉시 시장ㆍ군수에게 인증의 효력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6.5.] <개정 2026.7.24.>
1. 삭제 <2026.7.24.>
2. 삭제 <2026.7.24.>
⑦ 제6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인증경영체는 인증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5.] <개정 2026.7.24.>
⑧ 인증의 효력정지 기간은 인증취소 처분 시까지 하고, 인증취소 처분 후에는 별표 4의 인증취소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6.5.]

제12조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6.5.>
②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심의와 현장 심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③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 효력정지 및 인증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전문개정 2020.06.22.]

제13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① 인증경영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2024.6.5.>
② 시장ㆍ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증경영체는 반기별로 인증 품목별 매출실적을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는 매출자료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4.]

제14조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경영체는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경영체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5조

심의관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 심의를 위하여 전문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7.2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관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심의관 자격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위생분야 국가면허, 기술사 이상의 축산관련 자격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가공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품기술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관 자격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20.06.22.]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06.22., 2024.6.5.>
1. 경기도우수식품 인증표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2.>
2.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2.>
3. 그 밖에 경기도우수식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6.22.>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8조

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심의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24.]

제19조

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0.06.22.>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0.06.22.] 1.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22.] 2.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전문개정 2020.06.22.]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전문개정 2020.06.22.]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22.] ② 관계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06.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6.22.]

제20조

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위촉 해제 <개정 2020.06.22.>

도지사는 위원이, 인증기관장은 심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심의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6.7.24.] 2.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심의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24.] 3.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