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기도우수식품”이란 경기도내에서 생산(이하 “도내산”이라 한다)되는 식품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3.“농수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고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5. “인증표시”라 함은 도지사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6.6.29.>
6. “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유기식품등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8.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품목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1.10.>
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종묘ㆍ종자 및 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하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증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⑦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기간 중 인증받은 내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 변경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0.]
①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인증 2.「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 3.「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인증 4.「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5.「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6.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전문개정 2025.7.18.] 7.「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설 2019.12.31.] <개정 2025.7.18.> 8. 그 밖에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쌀을 제외한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10.>]
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관련법령에 따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2.「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10.>]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ㆍ경고ㆍ인증취소, 인증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효과는 그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조치를 받은 자로부터 사업 및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조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승계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승계받은 자가 조치 사실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10.]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효력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0.] ④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항에서 이동 <2024.1.1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2. 제4조 및 제6조에 필요한 조사와 제7조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① 인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또는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
2.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것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 기한 내에 보고할 것
②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식품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농식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생산자 단체 2. 소비자 단체 3. 경기도의회 의원 4. 농식품인증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5.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