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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849

경기도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3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시험 분석의뢰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시험 분석성적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시험 분석성적서발급신청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성적서 발급 및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시험 분석성적서의 재발급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분석등을 의뢰한 자가 시험 분석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