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성적서 발급 및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분석등을 의뢰한 자가 시험 분석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