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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848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4조

의뢰기간

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시험의 의뢰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제5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6조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제공받은 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인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연구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기술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28.>
2. 시험 등의 대상물품이 기술원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3조에 따른 대상물품 제출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2.28.>
3.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 기구 등으로도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8조

결과통지

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ㆍ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험ㆍ분석성적서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원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2.12.28.>

제10조

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시험성적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또는 「검사필」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28., 2022.12.30.>

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원장은 제10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5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2조

수수료 등

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경기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 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한다. <개정 2012.12.28.>
④ 시험 등의 목적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8231;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2015.10.13.>
⑤ 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2.28.>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경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