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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847

경기도조례시행 2016-12-16공포 2016-12-16공포번호 5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어촌 체험관광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4.4.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5.>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8.5.] <개정 2016.12.16.>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환경과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5.>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하나의 농어촌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개정 2013.8.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로 한다. <개정 2014.4.2.>

제5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및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

어린이등의 참여 지원

<개정 2013.8.5.>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와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어린이등”이라 한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농어촌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 어린이등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③ 도지사는 4세 이상으로서 유치원이 아닌 기관 또는 가정에서 보육중인 어린이 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어린이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어촌 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8.5.>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어촌 체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2013.8.5.>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8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② 도지사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어촌 중에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③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부서와 농어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9조

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8.5., 2014.4.2.>
② 도지사는 사업을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감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