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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840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의 진흥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23.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6.12.16., 2023.7.18.> 2. “농어업인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6.12.16.> 3.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3.8.5., 2016.12.16.> 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3.5.1.] <개정 2016.12.16., 2023.7.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3.7.18.> [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4조

농어업인등의 책무

경기도내 농어업인등은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및 지역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23.7.18.>

[제목개정 2013.5.1.]

제5조

소비자의 책무

경기도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23.7.18.>

제6조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① 국내ㆍ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ㆍ외 시장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
② 고품질의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상수원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개정 2013.5.1.>
③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3.5.1.>
④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인간ㆍ환경ㆍ전통이 조화롭게 상생하여 활력 있는 농어촌 및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3.5.1., 2023.7.18.>

[제목개정 2013.5.1.]

제7조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3.5.1., 2023.7.18.>

제8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확보와 생산비의 부담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3.7.18.> 1.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 또는 품질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농어자재의 공급 <개정 2013.5.1., 2023.7.18.> 2.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의 획득, 생산의 확대 및 기술개발 등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 <개정 2023.7.18.> 4. 접경지역과 중복규제 등으로 기초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개정 2023.7.18.> 5. 농어촌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작물의 재배와 석유 자원의 고갈에 대응하여 대체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작물의 재배 <개정 2013.5.1.> 6.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의 소득감소 및 농어촌 지역경제의 악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3.5.1.> [제목개정 2013.5.1., 2023.7.18.]

제9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ㆍ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1.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개발 및 종자ㆍ종묘 등의 공급 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비ㆍ물류비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3.5.1.> 3. 전통 술ㆍ떡ㆍ음식 등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개발ㆍ연구 및 가공산업 <개정 2013.5.1.> 4. 도지사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인증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육성 및 유망 브랜드의 개발사업 <개정 2023.7.18.> 5.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의 개선사업 <개정 2013.5.1.> 6. 학교 급식 및 간식의 공급사업 7. 농어촌의 도로ㆍ수리시설ㆍ어항 등 기반구축사업 <개정 2013.5.1.> 8. 축산분뇨의 처리비용 경감 및 자원화를 위한 지원사업 9. 인공어초의 설치, 수산종묘의 방류, 바다쓰레기의 제거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 <개정 2023.7.18.> 10.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3.5.1.> 11.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시범사업 12. 농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개정 2013.5.1.> 13. 사료ㆍ유지작물 등을 도입한 경관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사업 1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관 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개정 2013.5.1.> 15. 체계적인 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13.5.1., 2023.7.18.> 16.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및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사업 <개정 2023.7.18.> 17. 농번기 및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설 2023.7.18.] 18.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 [신설 2023.7.18.] 19.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5.1., 2023.7.18.> [제17호에서 이동 <2023.7.18.]

[제목개정 2013.5.1.]

제10조

삭제

삭제 <2025.5.7.>

제11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의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도지사는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1. 농어촌 정주기반의 확충, 주택의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13.5.1.>
2. 농어촌 체험관광의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13.5.1.>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3.5.1.>
4. 여성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사업, 농어촌의 화목한 노인 가족 육성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개정 2013.5.1.>
5.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및 교육지원사업 <개정 2023.7.18.>
6. 농어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성화 사업 <개정 2013.5.1., 2023.7.18.>
7. 농어촌과 도시 간 교류의 확대 및 농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개정 2013.5.1.>
8. 마리나항ㆍ요트ㆍ보트 등 해양레저 육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5.1.>

[제목개정 2013.5.1.]

제12조

농어업인의 육성

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기술ㆍ경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23.7.18.>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을 개발하고, 국내ㆍ외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13조

통일대비 농어업정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한 북한과의 농어업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22.12.30.> [제목개정 2013.5.1., 2023.7.18.]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등의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7.18.]

제15조

시·군의 참여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7.11.13.]

제16조

포상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시ㆍ군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포상 대상의 선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18.>]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7.11.13.]

제17조

실비보상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회의 및 업무로 참석한 사람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3.7.18.> [제15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11.13.>]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