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세부 시상 부문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세부 시상 부문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 분야: 식량작물 부문, 원예작물 부문, 특용작물 부문, 수산 부문, 임업 부문, 한우 부문, 낙농ㆍ육우 부문, 양돈 부문,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 2. 시책 분야: 여성 농어민 부문,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촌 활력 부문, 일자리ㆍ먹거리 부문 <개정 2024.4.8.> 3. 미래농어업 분야: 생명과학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개정 2024.4.8.> ② 시상은 제1항의 세부 부문별로 개인 또는 단체에 2개 이내로 실시하되, 시상규모는 총 20개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4.8.]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2조에 따른 세부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 부문: 쌀 및 잡곡,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 부문에서 우수 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 부문: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특용작물 부문: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수산 부문: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천일염 산업, 어촌 체험관광업 등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어업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5. 임업 부문: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 등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임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6. 한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7. 낙농ㆍ육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8. 양돈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9.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 닭, 오리 등 가금 및 양봉, 말, 사슴 등 기타 가축 부문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10. 여성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24.4.8.> 10의2.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 농어민(19세에서 49세까지)의 정착 우수사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24.4.8.] 11. 농어촌 활력 부문: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마을 공동체 회복 또는 귀농업ㆍ귀어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전문개정 2024.4.8.] 12. 일자리ㆍ먹거리 부문: 신규 직종의 발굴과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의 전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13. 삭제 <2024.4.8.> 14. 생명과학 부문: 종자, 품종, 미생물, 그린바이오 등 생명산업 관련 농어업 지식이나 기술 또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등 디지털 농어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전문개정 2024.4.8.] 15.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 명품 수산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재생에 공헌한 정도 [전문개정 2024.4.8.]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대상 신청 서류
가. 개인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호서식)
나. 단체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3호서식) 및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4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개인 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 기사, 작업 연구 일지 등)
그 밖에 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