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7.4.12.]
이 조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7.4.12.]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진흥원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삭제 <2020.12.3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농어업ㆍ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도 먹거리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공공기관 및 먹거리 복지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식품 공급 사업
5.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6.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식품인증과 사후관리 사업
7. 도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8. 농어업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업
9.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
10. 도에서 추진하는 공유농어업 활성화 사업
11. 귀농ㆍ귀어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
12. 농수산업분야의 일반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조사ㆍ연구ㆍ정보관리
13. 도내 농어업 관련 시민단체 협력 사업
14. 농수산업분야의 남북협력사업
15. 그 밖에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포함한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② 진흥원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2., 2020.12.31.>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법인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도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정책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