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지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 수도권 7대 녹지거점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2. 주녹지축 : 7대 녹지거점들 간에 중요 녹지가 다량 분포한 지역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연결한 녹지축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축의 반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녹지가 단절될 경우 연결통로의 설치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의 연결통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화지원 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내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녹화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
2. 녹화지원 범위 : 구획단위로 하며 대상토지의 최소면적은 100㎡ 이상일 것
② 녹화지원 협정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① 녹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지ㆍ건축의 소유자가 녹화사업에 동의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 지원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2. 옥상녹화 지원기준 : 사업목적, 지원 범위 및 규모, 건물소유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해 협약으로 정한 사항
②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와 옥상녹화의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옥상녹화 사업은 가급적 100분의 80 이상의 녹지율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타 사업추진 및 사후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삭제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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