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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818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업활동기반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ㆍ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9. “인프라”란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ㆍ문화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10.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 “노후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 중에서 건축물이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을 말한다.
12.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재생활성화 계획, 인프라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재생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재생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형 재생활성화계획사업 및 인프라 구축계획사업 2.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 사업 3.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신설 2025.8.12.]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8.12.>] 6.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발전전략 과제 수립 등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7.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8.12.>] 8.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5.8.12.>] 9.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ㆍ행사 개최 지원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8.12.>] 10.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5.8.12.>] 11. 그 밖에 법 제2조제17호의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25.8.12.>]

제7조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8231;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조정 등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입지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