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4.10.11.>
이 조례는 노인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4.10.11.>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4.>
1.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 <개정 2012.10.2., 2019.1.14.>
2.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361-14 <개정 2012.10.2., 2013.12.2., 2019.1.14.>
3. 경기도립노인전문 동두천병원 : 동두천시 탑신로 536(탑동동) <개정 2012.10.2., 2019.1.14.>
4. 경기도립노인전문 남양주병원 :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172번길 32 <개정 2012.10.2., 2019.1.14.>
5.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 시흥시 하중로 285(광석동) <개정 2012.10.2., 2019.1.14.>
6. 경기도립노인전문 평택병원 : 평택시 삼남로 312(도일동) <개정 2012.10.2., 2019.1.14.>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의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14., 2019.8.6.,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의 위ㆍ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한다. <개정 2014.4.2., 2016.03.22., 2019.1.14., 2019.08.06.>
③ 병원은 저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병원에 2명 이상의 전문의를 상근배치하되, 1명은 신경과전문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사장과 병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전문병동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08.06.>
도지사는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와 병원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이 병원 재산 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여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3.22.>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정부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② 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하고, 위ㆍ수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수탁자의 재산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4.>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2019.1.14.>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한 관련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3.22.>
②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서류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사항은 시설 및 인력,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환자의 관리상태 등 병원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ㆍ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⑥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기 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관경고 처분을 한다. [신설 2016.03.22.]
⑦ 기관경고 처분 사항은 재수탁 심의 시 반영한다. [신설 2016.03.2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의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08.0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