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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81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7.>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

센터의 운영 및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이내로 운영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④ 운영위원회는 도의회의원, 센터장, 관련공무원,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센터에서 한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도지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선임한다.
2.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협조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의 구매실적을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8.1.11.]

제12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2018.1.11.>
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7.]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7.7.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