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811

경기도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많은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많은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3. 많은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③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④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2020.05.19.]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0조

보수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권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05.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