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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810

경기도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3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5.12.31.>

제2조

지원대상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대상은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ㆍ단체
2. 다른 시ㆍ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ㆍ단체중 도내에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노동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개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2.6.1.>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등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2. 단체현황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최근 1년간의 노동관련 활동실적
4. 도단위 단체장의 추천서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로 시ㆍ군단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노동관련 사업ㆍ활동실적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13.11.12.>

제5조

사업계획변경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은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신청인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제8조

기금의 관리·집행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노동복지기금계좌)로 관리한다.

제9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3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정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9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제10조

장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1. 사업비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비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도금고 및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기금의 적정한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